설사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해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이 있는 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4월 23일 국회 동의로 NPT를 발효시켰다. NPT 제2조는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 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고 미국이 동의해도 전술핵 무기를 양도받는 것과 관리하는 것 자체가 NPT 위반인 것.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는 17일 “미 국무부에서는 우리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역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