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로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범행의 핵심은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이라는 게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김 부원장은 채용비리에 깊숙히 관여했음에도 무고를 주장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김 부원장 말대로 금감원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다면 용퇴 후 무죄를 다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김수일 부원장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김 부원장의 죄질도 나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수현 전 원장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노조 역시 "최수현 전 원장은 운좋게 기소됐지만 그의 지시를 맹종한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은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한 기형적인 구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협조하는 자들은 승진시켰다"며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당시 둘 다 고속승진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역시 이번 범행에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류승우 판사는 "두 피고인은 범행에 의해 이익을 받거나 큰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처벌을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미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전 원장을 수사했지만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류 판사는 "업무방해 주체를 금감원장이 아니라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검찰의 의도도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며 "금감원장을 업무방해의 주체로 보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노조는 내부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인사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 금감원 임원 전원과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사의 표명으로 인해 추가적인 징계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