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부원장 등은 지난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모 씨를 경력·전문직원(법률전문가)으로 채용하면서 임 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