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년 선고

2017-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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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부원장 등은 지난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모 씨를 경력·전문직원(법률전문가)으로 채용하면서 임 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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