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성된 전자파일을 포함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전자파일까지 외장하드 8개에 해당하는 총 4.3테라바이트(TB) 분량의 파일을 이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관한 파일 중에는 전임 정부 비서실 직원의 개인 사진 등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운 파일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서버로부터의 공유파일 복제와 이관까지 모든 과정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주일 내내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공유폴더에 현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파일도 섞여 있어 먼저 분리작업을 한 후 암호해제를 거쳐 복제가 진행됐다"며 "이관 파일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포렌식 전문가에 의한 복제 작업도 병행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한 공유폴더 파일은 용량이 많아 정리·분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