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 적용배재” 목소리 모은다

2017-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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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최명길 의원 등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이미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4번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왼쪽 3번째), 굼니의당 손금주 의원(왼족 5번째)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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