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이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보완해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