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성행중인 음식배달어플이 환경단체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중국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공익소송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인 충칭시녹색지원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베이징시제4중급인민법원에 베이징샤오두(小度)데이터과기유한공사, 상하이라자쓰(拉扎斯)데이터과기유한공사, 베이징싼콰이(三快)과기유한공사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베이징신보가 8일 전했다. 이 3개 업체는 각각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賣), 어러머(餓了麼), 메이퇀(美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중국의 3대 음식배달 어플이다.
연합회는 고소장에서 3대 음식어플의 사업모델은 환경적으로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어플상에서 소비자들에게 1회용 용기의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가져왔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중국에서 음식어플이 공익소송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플라스틱 용기의 주재료는 PP(폴리프로필렌)으로, 세척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용기는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 용기는 1회용으로 사용된후 매립의 방식으로 폐기된다. PP는 자연분해에 30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옥수수나 전분으로 만든 음식용기가 대안일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업체들이 사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3대 음식배달업체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