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옥죄기'…위챗 '단체채팅방'에 재갈

2017-09-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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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 앞두고 인터넷 통제 강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7일 '인터넷단체그룹방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사진=]


중국 인터넷 채팅방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앞으론 채팅방 운영자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인터넷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이번에 타깃이 된 것은 웨이신(微信·위챗·모바일메신저), QQ(PC메신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모모(陌陌 채팅앱), 알리페이(모바일결제 서비스) 등의 인터넷 채팅방이다. 
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인터넷 단체그룹방 정보서비스관리규정’을 발표해 인터넷 채팅방 개설·운영자가 채팅방 운영에 관한 법적인 책임도 지도록 했다.

규정은 위챗, QQ, 웨이보 등 서비스제공자들이 앞으로는 단체채팅방 사용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성향·인원 수·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단체채팅방의 등급을 매기고 관리해 국가나 성·시·자치구 정부 당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법규를 위반한 단체채팅방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 운영중단,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단체채팅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강등, 권한 중단, 단체채팅방 개설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이와 관련 기록은 보존해 주관부처에 보고하는 한편, 죄질이 심각한 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서비스제공자는 단체채팅방 기록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 남겨두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19차 당 대회 열리기 열흘 전인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일 안후이성 공안당국은 한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240명 규모의 인터넷 채팅방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거친 욕을 퍼부은 혐의로 5일 구류형에 처해졌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인터넷 채팅방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차기 지도부를 확정하는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 불만이나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올 들어 해외 접속금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단속에 나서는 등 인터넷 검열의 고삐를 계속 조여왔다. 얼마 전에는 유언비어, 음란물 등이 나돌고 있다는 이유로 유명 SNS업체를 무더기로 입건해 관련조사에 착수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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