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코스닥 상장사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총 51곳으로 전년 동기 41곳보다 약 24% 늘었다. 이런 회사는 2014년 24곳, 2015년 31곳, 41곳인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왔다.
당국은 불성실공시를 잡으려고 공시 규정을 강화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를 계기로 정정공시 기한 단축(익일→당일)과 자율공시 사항(예: 기술이전) 공시 의무화, 공시위반 시 제재금 상한액 5배 인상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5년 9월부터 대주주 순위가 바뀔 정도로 많은 주식을 담보로 잡히면 공시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라 익숙지 않은 회사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51곳 가운데 이런 유형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공시' 의무를 어긴 것이다.
상장기업이 늘어난 점도 불성실공시가 많아진 이유다. 공시 횟수가 전보다 늘어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같이 증가했다는 거다.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건수는 2016년 1만8485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53% 증가했다.
코스닥협회와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를 줄이기 위해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한 새 표준안을 만들었다. 새 표준안에는 회사와 최대주주 간 정보전달체계 수립, 종속회사 공시정보 담당자 지정을 비롯한 개선책이 담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 표준안을 현장에 적극 보급하고 있다"며 "관련 체크리스트도 함께 배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