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에 소홀한 민간기업에게 엄격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되레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내역' 분석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총 74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표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는 전체의 7.8%(58건)에 불과했다.
2014~2017년(8월 말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간기업에 시정조치 138건, 개선권고 283건, 과태료부과 320건 등 모두 74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5억7400여 만원이다.
반면 2015년부터 4차례의 공표 결과, 공개된 행정처분 내역은 24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58건과 과태료 3억2250만원이 전부다. 이로써 공개율과 실제 과태료 부과 액수는 각각 전체의 7.8%, 20.4% 수준에 그쳤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부로 하여금 행정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행안부의 소극적인 공표는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보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흘히 한 기업의 이익보호가 우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