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있었던 여중생 폭행 등 흉악범죄가 알려지기 이전에도 10대 이하 청소년ㆍ어린이들의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국 이후 14세 형사미성년 연령 변한 적 없어
우리나라 형법은 지난 1953년 제정ㆍ시행됐다. 그 동안 여러 번의 형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형사미성년 연령은 변한 적이 없다. 6일 법제처에 따르면 1953년 9월 18일 제정돼 그해 10월 3일 시행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도 그대로다.
이석현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내리는 등의 형법과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이후 살인ㆍ성폭력 등 저지른 13세 이하 2000명 육박
이렇게 형사미성년 연령은 60년이 넘도록 그대로이지만 여중생 폭행 뿐만 아니라 형사미성년자들의 흉악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13세 어린이 2명이 살인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됐다. 성폭력은 1620명, 방화는 282명, 강도가 53명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재정 의원은 “성인 강력범죄에 버금가는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과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만큼 촉법소년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년법 등이 개정된다고 해도 최근 여중생 폭행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 이하 청소년ㆍ어린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