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년법 개정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 요구가 폭주하고 있는 소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흉악범죄 저지른 10대들 형사처벌 강화 ▲형사미성년 폐지ㆍ연령 하향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년법 개정만으론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 이하 청소년ㆍ어린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선 우선 형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줄어든다.
소년법 개정만으론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 이하 청소년ㆍ어린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없고 우선 형법의 형사미성년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그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치는 것 등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미성년 연령을 지금보다 높이고 살인이나 집단 폭행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선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식으로 형사미성년 연령을 범죄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처법)도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60조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처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선 소년법과 특처법의 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