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강릉경찰서의 한 형사는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강릉 폭행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수사 결과와 여론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강릉 폭행 사건 피의자들을 입건만 한 채 조사 중이고 이 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여고생 A(15)양 등 6명이 강릉 경포 해변에서 B(17)양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쯤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도 폭행이 자행됐다.
B양과 가해자들은 평소 친한 친구와 선ㆍ후배 사이로 지냈다. 강릉 폭행 사건 범행 동기는 B양이 가해자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한 것 등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은 SNS에 “부산 사건을 보며 동생 사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너무나 당당한 행동들에 대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폭행은 오전 3시부터 7시간 동안 지속됐다. 욕설을 하고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하면서 B양을 때렸다. 가해자들은 B양의 휴대전화를 모래에 묻고 지갑에서는 돈을 빼갔고 “신고하면 언니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행 동영상과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영상통화로 폭행 장면을 보여줬다.
글쓴이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미안한 기색이 없다”며 “소년법이 꼭 폐지되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강릉 폭행 가해자들은 15∼17세로 A양을 빼면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B양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B양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백사장과 자취방 등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집에 가지도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강릉 폭행 사건은 7월달에 일어났는데 경찰은 이제 와서 수사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양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자 1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 내로 소재를 확인해 조사한다.
이에 대해 강릉경찰서의 또 다른 형사는 “강릉 폭행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7월 18일이다. 다른 사건도 있고 보통 민원 사건 수사가 1~2달 걸린다. 늦장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년법으로 인해 강릉 폭행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소자는 B양의 부모다.
현행 소년법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