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장겸 MBC 사장 영장 청구는 적법…한국당 반성 필요”

2017-09-05 10:01
  • 글자크기 설정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정기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김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한다면 한국당이 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김 사장을 임명한 것은 방송 장악의 일환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물론 안보 위기가 정점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방송의날 행사 당일에 영장 청구를 시도한 정부의 미숙한 처리 과정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보이콧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가 파행돼선 안 된다. 한국당은 공론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