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정기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김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한다면 한국당이 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김 사장을 임명한 것은 방송 장악의 일환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보이콧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가 파행돼선 안 된다. 한국당은 공론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