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아차에 따르면 당장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 기아차는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 기아차가 노조에 4223억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금액이다.
하지만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억 안팎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게 기아차측 설명이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분기당 평균 약 4000억원 정도였던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1조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6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1심 선고인 만큼 당장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계상으론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기아차가 영업적자에 빠지면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함께 기아차의 경영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단 기아차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아차 지분을 33.88% 가진 현대차 역시 지분법에 따라 적자를 지분 비율만큼 떠안게 되다보니 현대차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현대차그룹이 휘청일 경우, 5000여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물론 1~3차 협력사 역시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의 유동성 위기 상황은 고스란히 협력업체 대금 결제 등 현금 흐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