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권익위에 지시했다.
음식물(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3월27일 제정·공포돼 이듬해 9월28일 시행됐다. 꼬박 한 달 후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 척결을 명분으로 국회 본회의 벽을 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2년 8월16일이다. 정부 입법안은 이듬해 7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2년여 후인 2015년 3월3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김영란법’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은 계속됐다.
현재 여야 내부에서도 ‘김영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선 다수가 동의한다”면서도 “농·수·축산업과 그 종사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5·10 규정이 수정될지는 미지수다. 권익위 내부에서 불가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토의에서도 관련 의제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권익위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