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던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말이죠.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한 연기지도라며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고, 대본에도 없는 베드신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4년이 지나서야 고소했을까요? A씨는 김기덕 감독의 무리한 요구에 하차하게 됐지만 앞으로의 영화 출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소를 포기했고, 올해 초 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산업노조) 측의 도움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영화산업노조 측은 "폭행과 관련해 스태프 다수의 증언도 있다. 오는 10일 김기덕 감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해명치고는 너무 허술한 듯하네요.
[정정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1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