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57)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들 교수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상률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소영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권 면직이 가능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화여대는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한양대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었던 김종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