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웅 timeid@]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처별 직제 개편과 관련한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 폐지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안전감찰관실 등은 행자부와 조직이 통합되고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관련기사행안부,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李 체포동의안 부결에 빨라진 '법안 시계'…정부조직법·진화위 개정안 통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김부겸 #정부조직법 #행정자치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