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체포동의안 부결에 빨라진 '법안 시계'…정부조직법·진화위 개정안 통과

2023-02-27 21:00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진화위 개정안·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국회서 '가결'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103건의 안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게임산업진흥 개정안은 재석 182인에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만에 통과…여가부 폐지 빠진 '반쪽'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보훈 정책 등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골자로 당론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가 여가부 폐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반쪽' 개편안이 됐다.

국회는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72석 중 찬성 26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과 같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기간 '1년' 둔다

국회는 이날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만약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64인에 찬성 16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등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산자위 소관 법률 6건, 복지위 소관 법률 20건 등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그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로 보류됐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개의 전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