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각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클럽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0~21일 클럽 내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불법사항 23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소방관 25명, 경찰 8명이 투입돼 홍대(8개소), 이태원(8개소), 강남(4개소) 등을 확인했다. 클럽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시점검으로 이뤄졌다.
불량사항은 세부적으로 방화구획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구 폐쇄 2건, 피난통로 물건적치 2건 등이었다.
예컨대 강남 A업소는 만일의 비상 시 내·외부를 다닐 수 있도록 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갔다. B업소는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탈락된 상태에서, 고임목을 둬 아예 개방시켰다. C업소의 경우 비상구 바로 앞에 테이블을 갖춰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10개소에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했다. 25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뤄졌다.
클럽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지만, 원칙적으로 2016년 2월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선 춤과 노래를 하는 게 금지돼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전체 클럽 중 28개소(41%)가 마포구에 밀집해 있다.
이홍섭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클럽은 화재 발생 땐 한꺼번에 다수 인원이 대피하면서 비상구 병목현상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불시단속과 영업주들의 의식 개선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