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혁신 사업장’사업이란 연면적 4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 소방시설 강화, 피난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를 개선한 뒤, 개선 전과 후(Before&After)의 모습을 비교해 다른 영세사업장에 소방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 소방법은 연면적 400㎡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비상 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이 큰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첫 번째 혁신 사업장인 형창을 찾아 대형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비상구 픽토그램 등 필수안전시설 9종을 저렴한 비용(약 45만원)으로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