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도발에도 폭발하지 않는다”
국내 한 부탄가스 생산 기업의 광고 문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문구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이다.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는 김 위원장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도발에도 폭발하지 않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초상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상업 광고에 김 위원장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의 경우 이스라엘의 햄버거 광고, 미국의 데이트 주선 업체·뉴욕 타임스퀘어·견과류 회사 광고, 영국의 미용실 광고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공인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미지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패러디 광고라도 유명인의 사진을 직접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제인데 법조계에서는 김정은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