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폭행 의혹 외교관 파면...형사 고발 조치도”

2017-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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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외교부는 21일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오늘 징계를 의결했다”며 “아울러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당인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해당 외교관은 ‘준강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이 됐고, 어제 피의자 주소지인 서울 모 지검에 해당 사건이 배당됐다.

징계위는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조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해당 외교관은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받음으로써 직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해당 외교관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반성하며 복무 기강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 자문에 따라 마련된 대책은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 절차 개선 △예방 교육 내실화 △상호 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감사관 내에 감찰담당관을 신설해 고위 공무원인 공관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이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무산됐다.

또 성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에 재보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1월부터 성 비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중에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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