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 기자 = 감사원은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이기에 8월 중에 점검결과를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은 국정원(4930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원), 대통령경호실(106억원), 국회(81억원), 국민안전처(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8억원), 통일부(21억원), 국무조정실(12억원) 등이다.
감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집행분을 표본으로 기관별 집행방식과 증빙실태 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점검 초기부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토록 해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된다. 증빙서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구비하게 돼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