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 추진

2017-07-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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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상승 등 감안,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예정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내년 최저임금 상승 등을 감안해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의 학교 비정규직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격차가 크지 않도록 공동 대응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임금 총액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에서는 앞서 지역 학교 비정규직과 각각 임금과 처우개선을 놓고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과 임금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마다 처우가 달라 격차가 발생해 공동대응을 통해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학교라는 공동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같은 근로조건에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통해 표준화된 근로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의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처우개선 측면과 함께 국가재정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분 뿐 아니라 수당 등 처우개선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협상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교육부는 인건비를 전체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총액임금제도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내년 총액임금을 인상할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시도교육청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인상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될 예정이지만 자체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크게 인상되지 않을 전망으로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크게 차이가 없도록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처우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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