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도 면세점 비리?… 킹파워, 4600억원 부패 혐의 기소

2017-07-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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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파워 면세점 로고]

홍성환 기자 = 태국 국영 면세점 사업자인 킹파워가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내야할 돈을 축소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레스터시티를 소유하고 있는 태국의 면세점 사업자 킹파워가 자국에서 면세점 사업을 하는데 있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패 혐의로 고발당했다.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 킹파워 회장과 그의 아들인 아이야왓 부회장은 방콕 스완나품국제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 수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합의를 부정하게 변경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정부 반부패 위원회에 따르면 킹파워는 면세점 매출의 15%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킹파워는 공항 직원들과 공모해 이를 3%로 줄여 그동안 납부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가 약 140억 바트(약 469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회 측은 보고 있다.

킹파워는 방콕 지역 면세점 사업을 독점하면서 태국 내 국제공항 6곳을 포함해 10개 점포에서 연간 750억바트(약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부 반부패 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형사 소송으로 진행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형사법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며 "또 정부가 그들로부터 143만 바트를 압류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스리바다나프라바 회장은 지난 1989년 킹파워를 설립했다. 이후 2006년 스완나품국제공항에서 독점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한 이후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당시 태국 총리는 탁신 친나왓이었다.

반부패 위원회는 추가로 4건의 부패 사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킹파워 측은 "면세점 사업권을 얻은 이후 지난 11년 동안 어떤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항 관계자 역시 "킹파워은 공항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간에 따라 정확하게 정부에 비용을 지불했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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