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 기자 =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8) 대표가 자신이 사귀었던 여자 연예인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해온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여러 개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1억 6000만원을 받은 손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자신이 선물했던 가구를 비롯해 여행비 등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했고, 손 대표는 A 씨를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커피스미스 측은 "본 사건은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으로, 손 대표는 지난 2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개적인 분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의도를 무시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해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1억 6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돌려줬다. 손 대표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