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일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둔 ㈜파리크라상에 대해 한 달간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임금꺾기’, ‘불법파견’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독 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을 감안,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 현장의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가맹점주나 본사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이 된다.
고용부는 또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휴식시간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 연장근로수당을 빼돌리는 이른바 '임금꺾기'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제빵기사 4500여명과 카페기사 900여명의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파리크라상의 갑질 행위로 지난 3월 협력사 11곳 중 3곳 1700여명의 종사자가 소속 회사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 1곳은 퇴직금 지급과 사직서 청구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법위반이 아니어도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도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뚜레쥬르 등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