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권위는 광주시청 공무원 A씨가 낸 진정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A씨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사전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자신이 '○○팀장'이라고 표기돼 주변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광주시청 직제에 '○○팀장'이란 직책이 없음에도 A씨가 본인을 팀장이라고 사칭해 그렇게 표현했다"며 "실제 직제에 있는 직책이 아니므로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경찰이 당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