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구속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심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대기하던 검찰청사를 6일 오후 9시 22분쯤 빠져 나오며 ‘아직도 혐의 부인하시느냐?', '가맹점주들에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며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 챙김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 내 저가 공세 ▲딸 등 친인척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 챙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인천 지역의 업주가 지난 3월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부당하게 챙긴 자금 규모가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측은 '치즈 통행세' 의혹에 대해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보복 출점' 의혹에 대해선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짜급여' 의혹에 대해선 “딸 등 친인척들도 회사 경영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