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하반기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사례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 등을 위한 검토를 마친 뒤 2020년 2월까지 도서 발행이 되도록 해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교과용도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연구에서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시 관련 과목을 제외한 고교 음악, 미술, 체육 교과에 우선 적용하고 차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발행제 공약은 이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 같이 정권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교과서 발행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국정, 검정, 인정 도서만 교과서로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일반도서를 그대로 교과서로 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추천이나 승인 절차를 두어야 할 것인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중의 도서를 그대로 쓸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어 저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교과서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도 검토한다.
우선은 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에 도입하되 입시 관련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5~10년 전의 관련 정책연구에서는 자유발행제의 경우 출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입시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에 도입하고 입시 관련 과목으로 확대해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이뤄질 경우 입시 관련 과목이나 중학교 등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인 자유발행제의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도입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2020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