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가 과태료 체납률 제로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는 각종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이달부터 체납자에게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체납자가 부과된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면 1.2% 중가산금이 매달 부과돼 최대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고의적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적극적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