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기준 위반 8개소 적발

2017-07-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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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준 위반 8개소,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명령

아주경제(고양)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해 상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등 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1일 50㎥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고양시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처리 지역에 약 7,200여개가 설치돼 있다.

이는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시는 지난 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하고 의정부소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8개소에서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소에 총 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일정기간 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개선명령 기간 내 시설개선 완료 접수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추가 방류수를 채수, 실제로 개선이 완료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통해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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