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칼럼] 해외금융계좌, 종소세 신고했어도 별도 신고해야

2017-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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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게 엊그제인데, 지금 우리는 해외에 자금을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점포에 물건을 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홍보해 매출을 늘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경 없이 온라인망 하나로 전 세계를 아우르며, 이를 통해 백만장자가 된 20대 청년들의 얘기가 낯설지 않다.
이처럼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자금 교류가 쉬워지면서 역외 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 반출 행위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보유계좌 전체 잔액 합계가 원화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이달 말까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 거주자로 지난해 말 기준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지난해 말 기준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자는 제외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판단할 때, 지분이 5대5인 경우 공동계좌 잔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신고대상 금융계좌는 해외금융사에 개설한 예∙적금계좌와 증권계좌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전부다. 중도 해지된 계좌도 10억원 산정시 포함된다. 해외 금융부채는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이후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도 면제된다.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을, 일본은 국외재산 조서제출제도를 만들어 국외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투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재산을 포함한 통합적인 상속·증여 플랜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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