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요즘 바닷모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건설업계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않으면 건설대란이 온다고 한다. 다른 대체골재도 있는데, 벌써부터 미리 대란을 얘기하는 건 공갈협박이라고 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건설업계에 ‘공갈협박’이라며 날을 세웠다. 바닷모래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대체재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지역문제보다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지금처럼 무주공산으로 파헤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부산에도 골재채취 업자가 많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원칙이냐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바다는 무주공산인 것처럼 먼저 파헤치는 게 임자였는데 그건 곤란하다. 모래 채취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고, 그 바탕 위에서 모래를 팔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 해왔으니 계속한다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바닷모래의 채취 범위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일본의 경우 바닷모래를 3%밖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제시했다.
그는 “바닷모래 논란은 그동안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운송비가 비싸 못 가져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 원가 구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며 대체모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보겠다”며 “그러나 건설업계가 대란이라는 엉뚱한 소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수협에서 대체골재 원천을 찾아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닷모래 채취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며 보호쪽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27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 신청과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54명이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 신청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