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중기적합업종 신규 추가불구, 연말 논쟁 예고…동반성장 미흡 10개사 공개

2017-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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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위원장이 '제46차 동반위 회의’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동반위]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새 정부 들어 민간 차원에서 처음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신규로 선정되고, ‘예식장업‘과 ’어분‘ 2개 업종은 적합업종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에선 10개 대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고,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체감도도 2.0점 깎인 80.3점으로 평가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위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적합업종과 관련해선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업종 중 6월 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2개 업종의 기간부터 연장을 결정했다.

또 신규로 신청해 협의 진행 중인 6개 업종 가운데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대기업의 장비보유대수 14% 이내에서만 확장 및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하는 중소업체들은 대기업 시장 잠식 위험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권고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로 확정됐다.

반면 식자재도매업, 문구도매업, 기계공구도매업, 베어링판매업, 엘리베이터조업 등 5개 업종은 신규로 신청했지만 이번 평가에서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식자재도매업의 경우 현재 조정 협의 중이고, 엘리베이터제조업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다. 나머지 3개 업종은 현재 대기업과 상생협약이 진행 중으로, 협약이 완료될 경우 적합업종에서 철회될 것이라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이번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1개가 신규로 추가 결정되면서 총 73개 업종에서 중소기업들이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73개 업종 종 47개 업종이 오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적합업종 지정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만큼, 연말 ‘재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9월 전통 떡·간장·된장·고추장에 이어 11월 두부·어묵·원두커피·김치·유리 등이, 12월에는 국수·당면·냉면·플라스틱병·도시락 등의 업종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난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이번 정부에서 아예 적합업종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대기업은 적합업종 지정만으로도 사실상 국내시장에서는 해당 업종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서 10개 대기업이 미흡 지적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지수 평가 취지 및 신뢰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으로 처리했다”며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미체결과 협약이행평가 실적 미제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미흡 평가를 받은 10개 기업은 풀무원식품,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한솔테크닉스, 한국바스파, 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한국프랜지공업, 화신, S&T모티브가 포함됐다.

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코웨이, 효성과 이동통신 3사 등 25개사는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외 ‘우수’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도 2015년 82.3점에서 80.3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관계·협력관계·운영체계 3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고, 2차 협력사의 체감도는 무려 5.1점이나 감소하며 큰 폭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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