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품격있는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의왕'이 주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의왕이 내달 3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청에서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까지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과의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네바 협약 가입국 96개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원동기 및 연습면허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앞으로 민원인들이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이중 기관 번거로움도 해소시켜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