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경제정책]추경 제동에 이어 알맹이 빠진 세제개편…공약실현 가능한가

2017-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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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근소세 인상 재검토로 세수확보 방안 난항

세금인상보다 경제성장률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필수요소인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주세, 경유세까지 세수 확보를 위한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이 '알맹이 없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세금인상보다 경제를 살려 재원을 마련하는 게 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화된 복지분야 포함 매년 35조 필요··· 경유세·근소세 통한 세수확보 불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목표인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강화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공약에서 세입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세와 경유세,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등의 카드가 연이어 불발되며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목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증세안'일뿐더러,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올해 세제 개혁안에서 빠진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통합적으로 감안,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 2015년 46.5%로 급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 종량세 개편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술을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매기는 종가세를 택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세재개편이 이뤄지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와 같이 값이 싼 술의 세금은 늘어나지만, 위스키나 와인 등 비싼 술은 오히려 세금이 감소한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추진예정··· 세금인상보다 경제성장률 높여야

그나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힌 세목으로 꼽힌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김동연 기재부 부총리는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8월에 있을 세제개편안은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해 주세를 높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높인다는 내용의 세금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두려워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정책은 경제정책 속에서 봐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복지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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