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한 최종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는 △어르신·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사회적 기구 구성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절감대책 추진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과 법률개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방안을 단기, 중·장기대책으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1만1000원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329만명의 이용자가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현행 20%로 책정된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을 25%로 상향해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1만원 수준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 이하로 요금이 내려간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망을 빌려 쓴 이통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 인하를 지원한다.
국정기획위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2만원대로 낮춘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명시했다. 이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됐던 음성과 데이터를 2만원대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적 요금제'가 실행되면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공공 와이파이(WiFi)를 20만개 설치해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버스에 5만개, 학교에 15만개 와이파이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연간 4800억원에서 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에 나선다.
또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33만원으로 제한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경쟁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간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