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1일 숭의초 학교폭력 처분 감사 돌입

2017-06-20 12:56
  • 글자크기 설정

학폭 가해자 징계 부실 의혹 숭의초 특별장학 이틀째 실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21일경 학교폭력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일 “숭의초 문제는 특별장학이 끝나고 21일 감사 전환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폭력위원회가 절차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있는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별장학은 이날 이틀째 이뤄졌다.

특별장학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감사가 진행될 경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는 이번 특별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결정해 감사관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숭의초 사안에 대한 재심 청구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의 피해자가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만큼 조만간 재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 청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112건이 청구돼 30%인 34건이 받아들여졌다.

34건의 인용의 경우 서울시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가 가능하다.

재심을 통해 76건은 학교의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기각 결정이 났고 2건은 요건이 안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학교폭력 재심 청구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월 1회 비공개로 열려 청구된 사안들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학폭 재심 청구가 지자체로 넘어간 것은 2012년 이후로 보다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시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학폭 가해자의 재심 청구는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가해자의 재심 청구는 퇴학이나 전학의 처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해자의 학폭 재심 청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100건 넘게 들어와 절반 가까이가 받아들여졌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