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들어 7곳 성·시 최저임금 인상

2017-06-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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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톈진시, 내달 1일 부터 월단위 최저임금 2050위안으로

올 들어 7곳 최저임금 인상, 상하이 2300위안으로 전국 최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취업설명회 현장의 모습. . [사진=칭다오신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톈진시가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결정하면서 올 들어 총 7곳의 중국 성(省)·시(市)에서 최저임금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톈진시 당국은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1950위안에서 2050위안(약 34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의 19.5위안에서 20.8위안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 들어 최저임금을 올린 중국 내 성·시는 상하이, 선전, 톈진시와 산시(陝西), 산둥, 칭하이, 푸젠성 등 총 7곳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4일 보도했다.

이 중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2000위안을 웃돈 곳은 상하이와 선전, 톈진시 등 3곳이었다.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기존의 2190위안에서 2300위안으로 조정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선전시는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을 2130위안으로 높였다.

칭하이(靑海)성은 5월 1일부터 1250위안이었던 시닝(西寧)시와 하이둥(海東)시, 1260위안이었던 하이난(海南)주, 하이베이(海北)주의 최저임금을 성내 통합 기준인 1500위안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산시성과 산둥성은 1680위안, 1810위안으로 최저임금을 올렸고 푸젠성은 오는 7월 1일부터 1700위안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중국 '최저임금규정'에서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조정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월 단위 최저임금은 종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파트타임 근로자에 적용된다. 성·시·자치구 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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