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데,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14일부터 열리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국토교통부·15일) 후보자 등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의 산물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