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매출기준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1.3%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매출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아예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가세 대리납부와 법정최고금리 인하, 비정규직의 고용부담 등도 앞으로 카드사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만 연간 5000억원의 순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차라리 이 정도는 다행이라고 말한다. 풀어야 할 현안 대부분이 숫자로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대로라면 카드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사정이 더 안 좋은 기업계 카드사 한두 곳은 매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비용 증가분이 서비스·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카드 마케팅 및 부가서비스 축소, '혜택 끝판왕'으로 불리는 인기 카드 단종 등이 대표적이다. 5개월 이상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졌고, 포인트·캐시백이 제공되는 전월 실적 기준을 높이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사도 등장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빈번하자 아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처럼 결제 단계에서 부가세를 공제, 국세청에 대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관련 인력 및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가맹점들과의 분쟁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원천 공제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소비자들도 특정 가맹점, 업종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인 혜택이 줄면 카드의 소비촉진 역할이 위축되고, 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품을 구매한 후 상품권이나 캐시백을 받아 항공권·호텔숙박·외식 등을 즐겼는데, 이 같은 기회가 차단되면 관련 업종 타격도 불가피하다.
당장은 아니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소비자들에게는 독이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최고금리가 시장 수준보다 낮게 조정되면 다중채무자, 연체채무자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채무자의 페널티를 대다수의 소비자가 짊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카드대출 상품 금리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화가 필수적이다"며 "결국 성실 채무자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대다수 소비자의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금리상향 평준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