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와 반출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2일 0시부터 26일 0시까지 2주간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법에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 및 유통시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6일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12일부터는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 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12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한다. 19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 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의 발원지나 중간 발생지가 있을 수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비상태세를 갖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경남 고성군의 850마리 규모 농가와 130마리 규모 농가 등 2곳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이 중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10일 자정까지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총 179농가 18만4000마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2일 0시부터 26일 0시까지 2주간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법에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 및 유통시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일부터는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 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12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한다. 19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 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의 발원지나 중간 발생지가 있을 수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비상태세를 갖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경남 고성군의 850마리 규모 농가와 130마리 규모 농가 등 2곳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이 중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10일 자정까지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총 179농가 18만4000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