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위반 기관 관리 강화

2017-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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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점은행제 위반 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해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및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 내용을 구체화해 교육훈련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행은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와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벌점을 부과한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은 각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은 4년으로 설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대신하도록 해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도 명시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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