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승객에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했다. 작년 2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이래 전국에서 첫 처분으로, 해당 기사는 향후 1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으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최고 3만6000원까지 수시 징수한 운수종사자가 자격을 상실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 차원에서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리플릿 배포 △3개 외국어(영·중·일) 택시 이용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에 나섰다. 처분 절차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관련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