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錢성시대] 차익 거래·해킹 등 불법에 노출된 투자자들

2017-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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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높은 국내 비트코인 가격

가상화폐 관련 각종 범죄 발생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2012년 미국 유학 당시 3만~4만원 수준이던 비트코인을 고민 끝에 사지 않은 직장인 A씨. 5년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최대 100배까지 뛴 것을 보고 그는 후회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밝다는 전망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반면 B씨는 최근 가상화폐 돌풍에 약 2억원을 투자해 닷새 만에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지만 이만한 투자상품이 없다고 판단해 틈틈이 매매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미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상화폐를 통한 차익 실현 및 돈세탁의 위험, 해킹 등 보안의 취약점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국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미국 등 해외 비트코인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상화폐 '프리미엄' 및 '돈세탁' 악용 위험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보증금을 요구한 사기범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추적 흔적을 지우려 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계좌를 거쳐 비트코인을 외국환으로 환전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덜미가 잡혔지만 아직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악용하려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돈세탁을 목적으로 한 불법이 가장 큰 문제다. 사실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 차이를 매매 차익으로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서 가상화폐의 몸값이 워낙 높아 시세 차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일례로 비트코인은 미국 등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10~2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일단 국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세력이 개입할 경우 파급력이 크다. 하나의 새로운 투자처로서 주목받는 지금이 더욱 그렇다. 또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채굴이 많지 않아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국내 비트코인에 장기간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다.

다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당장의 차익 실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설을 해도 해외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등 제약이 많다. 모두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위반시 추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가 활발하지 못한 셈이다. 재정거래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다르게 형성돼 있을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 비싼 시장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행위다. 문제는 국내에서 제한되는 재정거래지만, 해외자본의 손을 거친다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홍콩 등에서 재정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거래가 프리미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어 불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

가상화폐는 매매를 악용한 불법뿐 아니라 해킹과 같은 보안의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야피존'은 지난 4월 해커의 공격으로 무려 5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더리움 또한 과거 대규모 해킹을 겪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완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발행주체가 없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질 주체가 없다. 국내에서도 제도화가 논의 중인 만큼 아직 실질적인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야피존은 피해를 회원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해킹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보안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 등은 출금 시 일회용 비밀생성기(OTP)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온라인에서 연결하지 않고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하는 코드 스토리지도 도입했다. 해킹으로부터 원천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코인원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복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운영과 관련한 공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역시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당국의 고민도 많다. 

이와 관련해 김연준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화폐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원은 물론 거래소 등 업체의 요구도 많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체가 같은 입장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며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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