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박근혜 관련 사건,임명권자 수사여서 인간적 고뇌 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민노총 #민중총궐기 #한상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