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재판' 증인 불출석 朴에 구인장 발부

2017-05-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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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이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경호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3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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